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차를 빌려서 타는 공유차량의 허점을 악용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차량 대여, 렌트 과정이 허술하다보니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는 온갖 탈법 편법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. <br> <br>사건현장360, 권경문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이곳은 공유차 주차장입니다. <br> <br>공유차를 타려면 앱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야 하는데요, <br> <br>면허 없이도 공유차를 타게 해주겠다는 불법 업체가 보란듯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공유차 명의 불법 거래 과정을 추적해보겠습니다.<br> <br>SNS에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공유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글이 넘칩니다. <br> <br>한 업체 연락처로 직접 문의를 해 봤습니다. <br> <br>[A 씨 / 불법 대여업체 관계자] <br>"(면허 없어도 되는거죠?) 네네. 사고만 안 나면 돼가지고. 술만 안 마시면 음주 검사해도 면허증 검사는 안 해가지고." <br> <br>업자들은 공유차량을 대신 빌려주는 대가로 2만 원에서 10만원까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. <br> <br>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냐고 묻자 운전자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며 안심을 시킵니다. <br> <br>[B 씨 / 불법대여업체 관계자] <br>"(사고가) 한 두번 있었는데 거의 다 저희가 가서 마무리 했거든요. 저희가 타서 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보험사 처리하고 끝나는 거거든요.“ <br> <br>“사고가 나면 차량 대여에 쓰인 운전면허 명의자에게 200만 원을 물어주겠다"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업자도 있습니다. <br><br>타인의 운전면허 명의를 면허취소자나 미성년자 같은 무면허 운전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챙기는 구조입니다. <br> <br>면허가 없어도 운전면허 명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공유차량 애플리케이션에 입력만 하면 대여가 가능한 허점을 파고든 겁니다.<br> <br>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런 방법이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[무면허 운전 경험 미성년자] <br>“대부분 렌트죠. (명의를 빌리는 건가요?) 보통 빌리기보다 도용하죠.” <br><br>무면허 미성년자의 운전 사고는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는데. 명의 도용이나 불법 렌트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. <br> <br>불법 렌트차량이 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제대로 받기도 어렵습니다. <br><br>현행법상 무면허 렌트는 운전자 뿐 아니라 브로커, 명의 대여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.<br> <br>실제 운전자와 대여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차량이 범죄에 쓰일 우려도 있습니다. <br> <br>공유차량 업체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원천 봉쇄는 어렵다는 입장. <br> <br>[공유차량 업체 관계자] <br>"사후적으로 직원들이 그 패턴을 확인하고 하거든요. 범죄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100% 근절하기 어려운 부분…" <br> <br>만연해 있는 무면허 불법 렌트 실태 파악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사건현장 360, 권경문입니다. <br> <br>PD: 엄태원, 최수연<br /><br /><br />권경문 기자 moon@ichannela.com